정보시스템감리/감리 및 사업계획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

루키~ 2024. 11. 27. 07:34

(전자정부법 시행령) 감리법인 행정처분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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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5인 위 파일을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처분기준별로 묶어서 정리한다.) 

< 등록 취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받음
3. 업무정지 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수행은 제외)
4.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제외)
5.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3차이상) 

< 경고 >
1. 감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2.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3.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10일)
4.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1차 경고, 2차 업무정비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5.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
1. 거짓으로 변경신고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2.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업무정지 9개월)
3. 다른자에게 자기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업무정지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