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제도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을 살펴보면,
①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는 감리 수행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제63조(등록취소처분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까지는 감리법인의 등록, 준수사항, 감리원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감리법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을 참고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서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다른 기관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감리사업은 사전협의에서 제외된다.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정의되어 있다.)
④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금지)에서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감리사업 등은 예외로 인력관리를 할 수있도록 규정한다.
감리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에 따라 감리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간소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통상 과업심의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나, 간소화 방식은 과업심의위원회 2인 이상이 심의할 수 있다.)
(루키 포인트)
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은 감리사업 X
2. 감리사업은 사전협의 대상 X
3. 감리사업은 투입인력 관리 금지대상 X
4. 감리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방식 O
참고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사업의 법적근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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