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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점검 관련,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반드시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는 전면 재구축하기 전까지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 활용하여야 하며, 재구축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공통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④ 정보화사업 감리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운영, 개방 각 단계에서 준수할 표준화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폐지하고 2015년 행안부 고시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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