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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고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유 형태와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1. 공동 소유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 지식재산권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은 지재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발주기관이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대상기관 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 단독 소유시, 계약상대자는 개작권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계약상대자 단독 소유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관련하여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등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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