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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 시점에서의 근거 문서(과업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가능하다. 
  -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의 추가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제도나 업무의 변경 등)이나,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의 목적상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누락/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이 우선, 설계사업자 계약 불이행 시 구현사업자가 이행)
  - 구현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변경 조정 시기
기본적으로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변경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
  - 계약상대잔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서
조정액 산정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조정액의 산정 방식은 과업내용(과업의 증감, 설계의 변경, 과업의 재작업), 과업기간 및 투입인력의 변경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미니 포인트) 
1. 과업내용 조정 시기: 변경 제안요청 후 14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청구 후 30일 이내
2. 과업내용 변경 사유 중 "구현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 (설계단계 X)
3. 계약금액 조정 시,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 기준 산정 단가 x 낙찰률 금액 범위안에서 결정
4. 계약조정 금액 산정시, 대가산정 방식,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 제비율은 당초 계약시 기준 적용

참고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매년 공표한다.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2024년 개정판에는 
1. 기존 기능점수(FP)당 단가(553,114원)를 9.52% 인상한 605,784원으로 현행화하였고, 
2.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시 적용하도록 관련 전문작업비 항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도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추가했다. 

(2024년_개정판)_SW사업_대가산정_가이드.pdf
5.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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