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5인 위 파일을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처분기준별로 묶어서 정리한다.) 등록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받음3. 업무정지 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수행은 제외) 4.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제외)5.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3차이상) 경고 >1. 감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2.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정보시스템감리/감리 및 사업계획
2024. 11. 27.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