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계약금액 조정 방식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계약 시점에서의 근거 문서(과업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과업내용의 변경 사유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가능하다. -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의 추가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제도나 업무의 변경 등)이나,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의 목적상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누락/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이 우선, 설계사업자 계약 불이행 시 구현사업자가 이행) - 구현 단계에서 발주..
정보시스템감리/감리 및 사업계획
2024. 11. 1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