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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바로가기
소프트웨어진흥법 바로가기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을 살펴보면, 
①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는 감리 수행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제63조(등록취소처분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까지는 감리법인의 등록, 준수사항, 감리원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감리법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을 참고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서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다른 기관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감리사업은 사전협의에서 제외된다.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정의되어 있다.) 
④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금지)에서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감리사업 등은 예외로 인력관리를 할 수있도록 규정한다. 

감리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에 따라 감리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간소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통상 과업심의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나, 간소화 방식은 과업심의위원회 2인 이상이 심의할 수 있다.)

(루키 포인트)
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은 감리사업 X
2. 감리사업은 사전협의 대상 X
3. 감리사업은 투입인력 관리 금지대상 X
4. 감리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방식 O

 

참고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사업의 법적근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감리대가 산정, 평가항목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 프레임워크, 과업이행여부 점검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가이드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감리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 - 감리원 윤리 준수 요소
SW 사업자를 한 정보시스템 감리준비 가이드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25년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 단계별 산출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표준 수립 및 적용 점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구축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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